1. |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됨.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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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어, 수학 영역은‘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함. -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수학 영역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
3. |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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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어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 교과의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 |
5. |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을 바탕으로 출제함. | |
6. |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 |
7. |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음. | |
8. |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으로 구성되며, 과목 당 20문항씩 출제함. 이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 |
9. |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함. - 2개 과목 응시할 경우 전문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은 공통 응시, 계열별 선택과목(5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 1개 과목만 응시할 경우 계열별 선택과목(5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 |
10.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 |
11. | 매 교시별・영역별로 문제지 첫 면에 표지가 붙어 있으며,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4교시 탐구 영역 및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한 권으로 묶여 있고, 각 권의 표지에는 문제지 구성 내역이 안내되어 있음. | |
12. | 시험실 당 수험생 배치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기준인 최대 28명 이내로 환원하며,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4. 2. 23.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함. | |
13.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를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가 필요한 수험생에게는 시험감독관이 제공하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은 개인 휴대가 가능함. | |
14. |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선택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됨. 또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 |
15. |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채점을 실시함. | |
16. |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있음. | |
17. |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
18. | 응시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함(선택 영역 수에 따라 차등). | |
19. |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함. | |
20. | 매 교시 감독관의 수험생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문제지 문형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하여 별도 보관함. | |
21. |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시험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7배를 더 부여하고,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5배를 더 부여함. |
◦ |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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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함. |
◦ |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함. |
◦ |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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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 영역은 독서, 문학,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에서 총 45문항을 출제함. | |
- | 수학 영역은 수학Ⅰ, 수학Ⅱ,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에서 총 30문항을 출제함. | |
◦ | 영어 영역은 영어Ⅰ, 영어Ⅱ에서 총 45문항을 출제함. | |
◦ |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총 20문항을 출제함. | |
◦ |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에서 과목당 20문항을 출제하며, 이들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 |
◦ |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하며, 과목당 20문항을 출제함. | |
- | 1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계열별 선택과목(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1개를 선택해야 하며, 2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우선 선택하고 계열별 선택과목 중 1개를 선택해야 함. | |
◦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에서 과목 당 30문항씩을 출제하며, 이들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
◦ | 문항 유형은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하되, 수학 영역은 단답형(답안지에 표기)을 30% 포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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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영역별 문항 배점은 문항의 난이도,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중요도, 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 배점함. | |
· | 국어,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 2, 3점 | |
· | 수학 영역: 2, 3, 4점 | |
· | 제2외국어/한문 영역: 1, 2점 |
◦ | 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문항 수는 17문항으로 25분 이내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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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은 각 시험지구별로 2024. 8. 22.(목)부터 9. 6.(금)까지 하며,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음. | |
---|---|---|
· |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 |
· |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 |
· | 검정고시 합격자 등: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 |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거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
---|
①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
---|---|
②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
※ |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
◦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일부 시‧도에 한 함.) | ||
---|---|---|---|
·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mycsat.re.kr) | ||
· |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응시원서 부착용) | ||
※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는 접수기간 마감 3일 전(2024. 8. 22.(목)부터 9. 3.(화)까지)까지만 입력 가능함.(기간내 미입력한 경우, 현장접수처에서 9. 6.(금)까지 응시원서 접수가능) | ||
※ | 적용 대상 시‧도 :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에는 전국 시‧도로 확대 예정) | ||
· | 이용 방법 | ||
- | 회원가입(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 ||
- | 응시원서 사진 업로드, 응시정보 입력 및 확인 | ||
- | 접수처에 방문하여 최종 접수 | ||
· | 접수절차는 기존과 동일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후, 반드시 접수처에서 본인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 ||
·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작성가능 |
◦ |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 ||
---|---|---|---|
· |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 비치) | ||
· |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응시원서 부착용) | ||
※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
·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 ||
·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
· |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
※ |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 또는 동일 시험지구내 교육지원청) 지원자 | ||
· 졸업증명서 원본 1통 | |||
·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 1통 | |||
※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통[단,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
※ |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 |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 ||
---|---|---|---|
· | 응시원서 접수증 1부 | ||
·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취소신청 시에는 불필요) | ||
· |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 ||
※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 | 제출 방법 | ||
---|---|---|---|
·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
※ |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제출 가능 |
①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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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
· | 응시원서 접수 및 접수내역 변경 신청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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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 ||
※ | 증빙서류: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
※ | 위 조건에 따라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
·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
·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다음과 같이 제한함. |
※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4. 2. 23.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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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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