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교육청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moeblog/223563525850
대입전형 관계 법령* 개정사항 적용
〇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
전형기간(모집시기) 자율화’ 적용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제39조, 제41조
〇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일부 모집단위(의과, 치과, 한의과 등)에 한해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하는 지원자격 설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〇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추가
*아동복지법 제38조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대입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대입전형 일정 수립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입전형에 관계된 법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영했다.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개선된 제도를 토대로,
-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 활용의 예외적 허용
- 모집시기(수시/정시/추가)에 상관없이 선발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 위 관계 법령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전에 공표된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을 동시에 추진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별도 설정
*요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위 중⋅고등학교를 재학하는동안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조기졸업 등으로 인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됨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추가
⋇ 위 관계 법령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전에 공표된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을 동시에 추진
교육부에서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2024. 6.)’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절차 및 방법 구체화, 평가위원 구성 방식 개선 등 권장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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